근로장려금 지급기한 확인하기👆
🔍 심사 및 지급
심사
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(심사진행 조회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,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지급기한
- (정기신청분) 9월 말까지 지급
- (기한 후 신청분)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근로장려금 지급금 확인하기👆
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| 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|---|---|---|---|
| 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원 이하 | 3,200만원 이하 | 4,400만원 이하 |
| 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👆
📋 반기신청 상세 안내
신청자격
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(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)
소득·재산요건
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25.6.1.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지급시기 및 금액
| 구분 | 지급기한 | 지급액 |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|
|---|---|---|---|
| 상반기 | 2026.12.30. | 산정액의 35%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|
| 하반기 정산 |
2027.6.30. | 연간산정액 - 상반기 기지급 금액 |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|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-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'25년도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에 따라 '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'27년 6월에 '26년도의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- 반기신청은 '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'27년 9월에 정산·지급하게 됩니다.
-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,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
감액 및 체납 충당 대상조회👆
⚠️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
| 구분 | 적용 |
|---|---|
|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인 경우 | 해당 장려금의 50% 지급 |
| 기한 후 신청한 경우 | 해당 장려금의 95% 지급 |
|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|
|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|
|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| 가산세 부과 (1일 22/100,000) |
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
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
- 환수액: 지급액 + 가산세(1일 22/100,000)
- 지급제한:
-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: 2년
-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: 5년